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내 특수연구소로서, 서사와 문학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 연구소는 건국대학교 (이하“본교”라 한다) 안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연구소는 인문학에 기반을 둔 특성화 연구소로, 서사학과 문학치료학의 접목을 통해 서사학 이론을 재정립하고 문학치료학의 학문체계를 확립하며, 아울러 국내외 학술교류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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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서사학과 문학치료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와 편찬
제 2항 서사학과 문학치료 관련 연구발표회 및 공개세미나 개최
제 3항 문학치료 프로그램 개발
제 4항 국내외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제 5항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 5 조 (조직)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 1.연구소장
- 2.운영위원회
- 3.편집위원회
- 4.감사
- 5.학술연구부
- 6.교류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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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행정지원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 7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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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본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항 위원회는 연구소장과 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맡는다.
제 3항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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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본 연구소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 2항 본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 3항 연구 및 기획개발 관련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 4항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 5항 연구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
제 6항 객원연구위원, 연구교수, 연구원 임명에 관한 사항
제 7항 예·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 8항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9 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4 장 편집위원회
제 12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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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본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편집에 관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항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과 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3항 위원은 연구위원 가운데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 4항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항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의)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학술기구
제 14 조 (학술연구부) 학술연구부에는 이론연구팀, 자료구축팀, 프로그램연구팀, 임상실험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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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각 팀에는 팀장 1명, 상임연구위원 1명, 객원연구원 약간 명, 연구교수 및 연구원 약간 명, 연구보조원 약간 명을 둔다.
제 2항 이론연구팀은 문학치료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 심화한다.
제 3항 자료구축팀은 문학치료를 위한 국내외 서사 자료(서정물, 서사물, 영상물)를 선별·수집·분류·가공한다.
제 4항 프로그램연구팀은 이론연구팀에서 연구한 이론을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며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한다.
제 5항 임상실험팀은 이론 및 프로그램을 적용해보고 효과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수행한다.
제 15 조 (교류협력부) 교류협력부에는 국내외학술정보교류팀과 사회기관협력지원팀을 두어 학술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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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각 팀에는 팀장1명, 상임연구위원 1명, 객원연구원 약간 명, 연구교수 및 연구원 약간 명, 연구보조원 약간 명을 둔다.
제 2항 국내외학술정보교류팀은 학술대회 개최 주관, 출판 및 온라인 정보 서비스, 국내외 학술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제 3항 사회기관협력지원팀은 대외홍보 및 문학치료사 전문가과정 관리, 학회 수익사업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제 6 장 연구원
제 16 조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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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본 연구소의 상임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제3조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는 자로 한다.
제 2항 상임연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단 연구소 설립 시 참여 연구위원은 연구소 발족과 함께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항 상임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객원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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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국내외 인사 중에서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를 객원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2항 객원연구위원은 연구위원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제 3항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8 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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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본 연구소에는 연구교수를 둘 수 있다.
제 2항 연구교수의 임용은 본교 연구교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 19 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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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본 연구소에서는 서사학과 문학치료 관련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을 선발하여 박사후연수연구원(Post-Doc)과 책임연구원과 선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각급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 2항 연구원의 임용과 관리는 본교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0 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독립채산제에 의하며 정부 지원금, 학교지원금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의 지원 및 연구개발 수탁으로 충당하며, 그 운영과 관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제 21 조 (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22 조 (해산 후의 재산 귀속)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재산은 건국대학교에 귀속된다.
부 칙
- 1.이 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이 규정은 2007년 8월 3일에 개정하여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사와 문학치료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회원들이 학술 연구 활동에 임함에 있어 지켜야 할 연구 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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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 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수행·심사·결과 보고 및 발표 등의 과정에서 행해진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기타 부정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통칭한다. - 2.“연구비 등의 부정사용 행위”는 연구비 등을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3조(적용 대상)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 등에 투고를 한 자와 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연구 윤리 수칙) 본 연구소의 모든 회원과 제3조에 해당하는 모든 자는 본 연구소에서 따로 정한 “연구 윤리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5 조 (목적) 본 연구소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거나 발표하려는 자의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의 부정사용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경우 이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기 간행 학술지인 <서사와 문학치료연구>를 포함한 모든 학술 저작물(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된 논문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 2.본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나 세미나, 토론회, 기타 공식적인 학술 담론들(이하 “학술 행사”라 한다)의 발표 내용이 지닌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한 사항
- 3.본 연구소가 주관·후원·추천한 연구 계획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평가에 관한 사항
- 4.본 연구소 회원들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 논란에 관한 사항
- 5.본 연구소에서 인지한 문학치료학계의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 논란에 관한 사항
- 6.본 연구소 회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개인 정보”라 한다) 보호에 관한 사항
- 7.기타 문학치료학 연구에 관한 중요 사항
제 7 조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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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는 연구소 내에 연구소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2. 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4.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회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8 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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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장이 제6조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구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되며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의 대상자 또는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위원회 회원 중 일부가 이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이를 명시하게 하고 해당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이 위원회 의원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원의 역할과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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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은 제 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진실함과 공정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제 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조사와 학술적 판단을 충실히 준비하여야 한다.
3. 위원은 제 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자신이 심의 안건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함을 침해할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위원은 제 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내용을 사적으로 공표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사적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위원은 제 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을 거부하여야 한다.
6. 제 6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어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대상이 될 경우, 즉각 해당 심의 안건의 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제 10 조 (간사)
- 1.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1인의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2.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 및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처리한다.
- 3.위원회 회의를 위한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 4.위원회 회의에 따른 조치, 확인, 보고 등에 관한 사항
- 5.심의 안건과 관련한 학회 기구 간의 협조 사항
- 6.기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업무 조정 사항
제 11 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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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 7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정기회의 개최 시기는 학술지 발간일과 맞추어 조정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제소 또는 그 밖의 과정을 통한 인지로 인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5. 연구소장은 문학치료학 분야의 학술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윤리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자문위원)
- 1.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2.심의 안건에 대해 자문위원의 의견을 구하였을 경우, 위원장은 그 의견 내용을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소위원회)
- 1.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4 조 (보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하고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연구의 명칭
- 2.검토한 문서 및 날짜
- 3.심의 내용 및 결과
제 15 조 (운영 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 3장 연구 윤리의 검증
제 16 조 (검증 시효)
- 1.연구 윤리성 및 진실성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2.5년을 경과한 연구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기존의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회적으로 본 연구소의 학술 연구 활동의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7 조 (검증절차)
- 1.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 조사, 본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절차를 확대할 수 있다.
- 2.예비 조사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고, 본조사는 부정 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거나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제 18 조 (예비 조사)
- 1.위원회는 본 연구소 차원에서 인지하였거나 또는 제보 접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 조사를 하여야 한다.
- 2.예비 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예비 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 19 조 (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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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 수는 5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위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하되, 유사 학문 분야의 외부인을 20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 갈등 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5. 본조사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6. 본조사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본조사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8. 본조사 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 20 조 (판정)
- 1.본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즉시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후 결정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서면으로 지체 없이 피조사자의 제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예비 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21 조 (재조사) 피조사가 또는 제보자는 판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2 조 (결과 조치)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그 재산은 건국대학교에 귀속된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례를 준용하여 징계 및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회지 발표 논문은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된 사실을 학회지 및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온라인을 통한 원문 정보 제공은 즉각 중단한다.
3. 연구 부정행위에 기초한 학술 행사 발표 내용은 학회지 게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심사 완료되어 학회지에 발표되었을 경우에는 1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4. 제 2조 1.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진 피조사자는 2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5. 제 2조 1. 라, 마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위나, 2에 해당하는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 그리고 제 12조 ②, ③항을 위배한 경우 피조사자는 1년간 학회지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한다.
6.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본회 감사에게 즉각 통보하는 한편, 연구 취소나 연구비 회수 등의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장 연구 관련 부정 행위 제보
제 23 조(제보 및 접수)
- 1.제2조의 연구 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본 연구소는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등 부정사용 행위 관련 제보 및 접수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 2.제보자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으로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3.2항의 제보 내용은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24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1.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제보자가 본 연구소의 회원인 경우, 본 연구소는 제보자가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이유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제 25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 1.위원회는 연구 관련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또는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가 또는 피감사자의 명예나 권리나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2.본 연구소와 위원회는 조사나 검증 결과 연구 관련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3.연구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본조사위원회를 거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최종 판정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 1.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연구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 1.본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